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페이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자마다의 절세방법을 찾기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실텐데요.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잘만
활용한다면 대출이자도 갚으면서
소득공제 효과도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13월의 월급' 효과를 보시면서
많은 소득공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넣었다면, 96만원 공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진 분들이
기장 먼저 개설하는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청약통장에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넣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데요.
한 해동안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말에 한꺼번에 240만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누구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적으로, 1주택자 이상은
통장이 있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또한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의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도 같이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월세살이 중이시라면,
매달 내는 월세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건이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
이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이 대상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단,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되는데요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하고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전세 거주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400만원에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이자, 전용 85m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근 1년간 금리가 급격하게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자이자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내가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차입금 상환기간은 최소 10년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간에
따라서, 300만~1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령,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즉,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가능
부동산 거래시, 뒤따르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꼭 챙기셔야 하는 것이
"현금영수증"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현장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때도
중개보수 금액이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이실 수 있으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페이에서는
연말정산 시에 확인하시면 좋을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피같은 월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절세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