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인플루언서 절세 받으면서 세금내는 법
유튜버, 인플루언서
절세 받으면서 세금내는 법
안녕하세요! 나라페이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시장이 확장되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유튜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개정하고 있어, 미리 절세받을 수 있는 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유튜브 방송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향후,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미리 대비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골치아플 수 있으니 가급적 유튜브 방송 초부터
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라페이에서는
유튜버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반적인 미디어 창작에 관련된 세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유튜브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인적이나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업종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면세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 업종코드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참고하여 유튜버 세금으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서
차기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되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및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유튜버 세금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 세금, 절세받는 방법은?
절세에 있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비용처리' 만 잘해주신다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필요한 촬영장비나
태블릿 PC, 사무실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컨텐츠 제작용으로 노트북이나 촬영장비를
구매하셨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수취가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절감된 세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라페이와 함께
유튜버 세금과 절세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았는데요.
유튜브가 접근성이 좋고, 문턱이 낮은
분야다보니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장이 뛰어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부업으로도 유튜브를 하고 계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누적되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ᴗ ❛.)